[개인] 상업지역 628평 125억(시세 251억) / 평당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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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1779315616 |
|---|---|
| 거래유형 | 매매 |
| 면적 | 2076㎡ |
| 가격 | 125억 |
| 지역 | 부산 부산진구 |
| 연락처 | 051-868-2661 / 010-9242-2661 |
| 위치 | 부산진구 양정동 458-11번지, 458-57번지, 458-59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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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건축 조감도>
* 주소 : 부산진구 양정동 458-11번지, 458-57번지, 458-59번지
* 부동산 종류 : 임야 및 대지
* 면적 : 628평
* 금액 : 125억 (제미나이 시세 251억) / 평당 2천만원
* 기타 사항 : 2009년경 부산 양정동 IPCS 국제 대안 학교 설립 제안받은 적 있습니다.
* 문의 연락처 : 010-9242-2661 / 051-868-2661
* 부동산 장점 : 송상현 광장에서 가시성 높아 랜드마크 건축물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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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61조는 상업지역 내 일조권 보장 조항이 없으며, 주거지역인 곳만 주택의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철도공단도 건축신고 준수하고 공사 착수하라고 하며, 철도보호지구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감평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심)
매수자는 감정평가사에게 건축설계사의 건축 도면(파일 자료)과 철도보호지구도 건축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 문서(2025.12.17.)와 건축법 61조에는 상업지역 내 일조권 보장 조항이 없으며, 초등학교 옆이라도 건축 가능하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언론보도 사례(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등 자료 보여주고, 건축되는 토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세요. (탁상감정 불가능)
특히, 비교 표준지는 철도보호지구 "양정동 519-16번지"로 지정해 달라고 설득하세요.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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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458-11번지(임)에서 본 송상현 광장 사진>
<양정동 458-11번지(임) 사진>
<양정동 458-57번지(임)와 458-11번지(임) 사진>
<양정동 458-59번지(대) 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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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376번지(철) 폭 10m 도로>
<양정동 458-59번지(대) 폭 7.7m는 10m 도로를 접함>
무료 제미나이의 사고모델로, 3필지 토지를 매각할 시 예상 실거래 시세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실거래 시세와 감정 평가 금액은 다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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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매물을 보면, 제미나이 예상 실거래 시세가 맞다고 하네요
<철도보호지구 양정동 519-16번지(비교 표준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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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필지 감정평가는 철도보호지구인 "부산진구 양정동 519-16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정하여 신청하라고 하며, 생뚱맞지만 일부 감정평가사는 철도보호지구라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거부하기도 하고, 비교 표준지를 철도보호지구이 아닌 "양정동 402-26번지"로 정하여 평가하기도 한다네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인근 지역에 있고, 용도지역과 주변 환경이 같은 "양정동 519-16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답니다.
3필지 중 2필지 토지(양정동 458-57, 458-11)는 재개발 촉진3구역 사업지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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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로6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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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촉진3구역 철거 중인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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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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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정동 도면.pdf (1.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1 0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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