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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업지역 628평 125억(시세 251억) / 평당 2천만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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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목수목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9회   작성일Date 26-05-21 07:51

본문

등록번호 1779315616
거래유형 매매
면적 2076㎡
가격 125억
지역 부산 부산진구
연락처 051-868-2661 / 010-9242-2661
위치 부산진구 양정동 458-11번지, 458-57번지, 458-5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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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건축 조감도>




* 주소 : 부산진구 양정동 458-11번지, 458-57번지, 458-59번지


* 부동산 종류 : 임야 및 대지


* 면적 : 628평


* 금액 : 125억 (제미나이 시세 251억) / 평당 2천만원


* 기타 사항 : 2009년경 부산 양정동 IPCS 국제 대안 학교 설립 제안받은 적 있습니다.


* 문의 연락처 : 010-9242-2661 / 051-868-2661


* 부동산 장점 : 송상현 광장에서 가시성 높아 랜드마크 건축물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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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61조는 상업지역 내 일조권 보장 조항이 없으며, 주거지역인 곳만 주택의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철도공단도 건축신고 준수하고 공사 착수하라고 하며, 철도보호지구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감평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심)


매수자는 감정평가사에게 건축설계사의 건축 도면(파일 자료)과 철도보호지구도 건축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 문서(2025.12.17.)와 건축법 61조에는 상업지역 내 일조권 보장 조항이 없으며, 초등학교 옆이라도 건축 가능하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언론보도 사례(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등 자료 보여주고, 건축되는 토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세요. (탁상감정 불가능)


특히, 비교 표준지는 철도보호지구 "양정동 519-16번지"로 지정해 달라고 설득하세요.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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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458-11번지(임)에서 본 송상현 광장 사진> 


6b18b6cde5f81d9e1e1f6dce999cd750a87f9d73.png<양정동 458-11번지(임) 사진> 


8f24e6e8df1123218f4591daf5a14aa9e4acaef9.png<양정동 458-57번지(임)와 458-11번지(임) 사진> 


bcbe13f38a38902e169b7a9d442d1fec008166ac.png<양정동 458-59번지(대) 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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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99eba49f27d0e33f9771a8625c51e7303702b0.png<양정동 376번지(철) 폭 10m 도로>  


04b180dad09ccad53a5ca22479d2a5857e0e5179.png<양정동 458-59번지(대) 폭 7.7m는 10m 도로를 접함> 



무료 제미나이의 사고모델로, 3필지 토지를 매각할 시 예상 실거래 시세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실거래 시세와 감정 평가 금액은 다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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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매물을 보면, 제미나이 예상 실거래 시세가 맞다고 하네요



b93eccb51059f87a4042a527d9fd79f6f4eb0a50.png<철도보호지구 양정동 519-16번지(비교 표준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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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필지 감정평가는 철도보호지구인 "부산진구 양정동 519-16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정하여 신청하라고 하며, 생뚱맞지만 일부 감정평가사는 철도보호지구라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거부하기도 하고, 비교 표준지를 철도보호지구이 아닌 "양정동 402-26번지"로 정하여 평가하기도 한다네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인근 지역에 있고용도지역과 주변 환경이 같은 "양정동 519-16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답니다.


3필지 중 2필지 토지(양정동 458-57, 458-11)는 재개발 촉진3구역 사업지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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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7f9e12713b70a985a3bae70b803103a12daa59.png<양성로6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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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5d1edc1d4ea82a6f7f1c91f576a4c127de2a3c.png<재개발 촉진3구역 철거 중인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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