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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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년거주 아파트 매도했고 8월잔금입니다.
이번에 빌라 매수했고 6월말에 잔금한 후 소유권이전하기로 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데요. 종전 아파트 8월초에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되면 비과세에 취득세도 1-3%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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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뗴리님의 댓글
레뗴리 작성일 Date신규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