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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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주택구입. 작년말 경매로 낙찰. 아파트10억이상
2번.주택구입. 잔금일 7월 (구주택.60제곱이하. 양천구)
3번.주택구입. 잔금일 9월 (구주택.60제곱이하. 송파구)
2번째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예정.
3번째 주택은 일반과세로 취득세납부후 2년후 시세대로 전.월세 세입자마춰서 임대사업자등록예정.
저는 2번주택을 임대사업자 내면 취등록세가 1.1인지알고 계약.
3주택을 8% 취득세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청취득세과 전화해봤는데 임대사업자내면 주택수제외 된다고 안내받앗는데
정확한 내용전달이 안됐나봅니다..내일 다시 전화해봐야겟네요.
임대사업자 자격요건이 있더라구요. 저는 해당이 안되는거같은데 그럼 8% / 12% 를 내야하나요?
1번 주택을 빼놓고는 공시지가가 1~2억대인데 임대사업자를 낼필요없을까요? (각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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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mz님의 댓글
dommz 작성일 Date
3주택자면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주택이라도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