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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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분양권 있는
이파트 잔금 치뤘는데요. 2026년 5월 현재 새 아파트 청약하면 비과세 요건에 어긋나는 거죠??
가존 아파트 잔금 치른 후 1년 후에 아파트 추가 매수해야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나요? 아니면 기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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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님의 댓글
감자차 작성일 Date분양권이 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시 일시적1가구2주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