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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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21~24억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고요. 늦어도 9월전에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5년전에 울산에 재건축을 노리고 구입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안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일 이전에 울산아파트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1. 주담대 불가
2. 취득세 8% 중과
등을 맞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이후에라도 몇 개월 내에 울산아파트가 정리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모든 것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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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피님의 댓글
광피 작성일 Date울산이 정리가 안 되면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