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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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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단한기술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139회   작성일Date 26-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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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21~24억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고요. 늦어도 9월전에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5년전에 울산에 재건축을 노리고 구입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안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일 이전에 울산아파트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1. 주담대 불가

2. 취득세 8% 중과

등을 맞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 이후에라도 몇 개월 내에 울산아파트가 정리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모든 것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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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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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피님의 댓글

광피 작성일 Date

울산이 정리가 안 되면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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