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서류하려고 한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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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유권이전 셀프등기하려고 인터넷대법원에서 전자표준양식으로 서류작서중입니다.
1. 국민채권 매입액 및 시가표준액 입력 란에 구분 - 건물을 적는것이 맞을까요? 집합건물일까요?
2. 전자표준양식은 수정은 가능하지만 출력은 등기소에 제출하기전에 출력하라고 하시던데, 그럼 전자표준양식에 같이 등재된 위임장도 출력하면 안되나요?
잔금시 위임장에 인감도장받고 취등록세,채권매입액 넣어서 수정해서 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출력할려고 합니다. 위임장은 미리 출력해서 잔금시 매도인에게 인감도장을 받으려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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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감자차님의 댓글
감자차 작성일 Date
1번은 집합건물이 맞을거에요. 해봤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네요.
2번은 더이상 수정사항 없으면 출력해서 가져가셔도 되요. 대신 수정하면 수정할때 마다 출력을 해서 최종으로 제출하시면 되세요. 수정해놓고 그전에 출력한거 가져가면 위에 바코드가 달라져서 전자제출할인을 못받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