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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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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흉건화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954회   작성일Date 26-05-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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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입자로 임차인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계약하고 거주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약 1년을 남기고 퇴거를 하게되어 임대인께 3월 말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3개월 후에 법적으로 계약 만료가 되니 6월 말까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매매를 내놓고 집이 팔려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녹음있음)

그 이후 집이 계속 팔리지 않아 hug 보증보험에서 반환신청을 할 생각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했고 

임대인께 송부 하기 직전 상태에서 갑자기 집이 팔리게 되었지만 매수자께서 7월말에 잔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7월말까지 제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서를 임대인께 보내는게 맞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상에는 6월 말까지 전세보증금을 상환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7월말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문제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매수자가 계약을 갑자기 포기한다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라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고 

임대인께 내용증명서상에는 6월말까지라고 되어있지만 별개로 제가 7월말까지 합의드린걸로 이해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7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반환이 안되면 hug 보증보험사에 반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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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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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님의 댓글

감자차 작성일 Date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다려 보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보낸다고 하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알렸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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