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곧인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쭙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등기를 치는 부린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주담대를 실행하면서 주담대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잔금 2-3일 전 배정된다고 합니다)
1) 한 분이,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 두 업무를 같이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무통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견적을 받아서 법무사가 두명이 오거나 (소유권 1 근저당 1 = 총 2명)
아니면 받은 견적을 통해서 은행 법무사와 딜을 하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잔금 당일 법무사 2분을 모셔도 괜찮은지,
3) 잔금 2-3일 전 법무사가 배정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견적을 네고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잔금일이 이제 코앞인데
주위에 물어볼 어른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매매 계약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26.05.20
- 다음글토허제 법무사 비용 26.05.19
댓글목록

해명님의 댓글
해명 작성일 Date
1) 은행이 일괄로할경우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 같이합니다
2) 은행에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이전등기까지 은행소속 법무사 써야하는 은행들 있습니다.)
이런 조건없으면 소유권 이전은 님이 찾은법무사 쓰시고, 근저당 설정만 은행쪽 법무사 쓰시면됩니다.
3) 사람들이 하도 네고하니 은행이랑 법무사가 견적 네고하는거 막으려고, 잔금일 하루~이틀전 법무사 배정하는곳들 많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처 따서 네고해야합니다. 잔금 2~3일전이면 네고는 커녕 법무사도 못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