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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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17년 2월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12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월세에대한 세금이 나오지않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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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톤님의 댓글
아르톤 작성일 Date상속받은 주택이 님 기준으로 1채만 있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