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등기 후 잔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 창업,투자,재테크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법률문의 게시판 목록  글쓰기  다음

선등기 후 잔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고르프장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189회   작성일Date 26-05-21 11:39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물건을 매수에 앞두고 있고 입주권 때문에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이 곧 될거 같아 먼저 선등기후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매도자협의완료)


선등기 후 계약서에 맞게 잔금을 치룰 예정이면서 잔금은 주담대로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나요 ㅠㅠ?


잔금은 선 등기후 3개월이내 마무리 할 예정이며 

매도자는 따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근저당권 설정없이 현금보관증으로 진행까지 협의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시나 대출이 아예 불가할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르톤님의 댓글

아르톤 작성일 Date

등기를 미리 넘겨주워도 잔금지불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반환소송을 통해서 다시 환원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Total 16건 1 P
  •   글쓰기 
  •  
법률문의 게시판
        (전체보기)
목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