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기 후 잔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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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물건을 매수에 앞두고 있고 입주권 때문에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이 곧 될거 같아 먼저 선등기후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매도자협의완료)
선등기 후 계약서에 맞게 잔금을 치룰 예정이면서 잔금은 주담대로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나요 ㅠㅠ?
잔금은 선 등기후 3개월이내 마무리 할 예정이며
매도자는 따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근저당권 설정없이 현금보관증으로 진행까지 협의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시나 대출이 아예 불가할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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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톤님의 댓글
아르톤 작성일 Date
등기를 미리 넘겨주워도 잔금지불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반환소송을 통해서 다시 환원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