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랑 토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30대중반 아이둘있는 맞벌이 부부로 서울에 12억 좀 안되는 아파트 매매 위해 토허제 신고하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래라면 세무사 상담을 받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했는데 토허제 신고시 같이 제출하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잔금 소명 때 계획서와 지금 제출하는 계획서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된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1. 6억 주담대 대출 예정+나머지 전세금 6억이 있습니다.
2. 아파트매매 공동명의 예정입니다.
3. 전세금 6억에 대해 자금소명을 지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1. 반반 전세로 전세계약을 공동명의 했다가 이후 갱신 때 전세대출을 위해 한쪽으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당장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주담대+전세금만 적으면될지
원래는 잔금칠때 세무상담 후 소명자료만드려했는데 당장 전세금까지 소명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될지 문의드려봅니다.
- 이전글가족간 매매 방식으로 이전 하고 싶어요 26.05.12
- 다음글골프에서 반드시 필요한 버티는 힘 26.05.11
댓글목록

밧데리님의 댓글
밧데리 작성일 Date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점에서는 일단 주담대 + 전세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후 부동산원 혹은 구청 실거래 정밀조사
소명 요청을 받으시거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소명 요청을 받으시고,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때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 프로세스상 지금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하여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잔금 소명 때 계획서와 지금 제출하는 계획서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된다 <- 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