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매매 방식으로 이전 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본문
저희 부부 소유의 빌라를 부모님께 가족 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세금 관련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황]
- 거래 대상: 빌라 1채 (매매가 2억 원 미만, 현재 월세 세입자 거주 중,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 요청중)
- 거래 당사자: 자녀 부부(매도인) → 부모님(매수인)
- 참고사항: 자녀 측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 보유 주택 현황]
1. 아파트 1채 보유 중 (올해 하반기 매도 예정)
2. 시골 주택 1채 보유 중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문의사항]
1. 가족 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저희가 과거 취득했던 빌라를 당시 매수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부모님께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건지 궁금.
추천0
- 이전글취득세율 계산 부탁드립니다 26.05.12
- 다음글자금조달계획서랑 토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5.12
댓글목록

밧데리님의 댓글
밧데리 작성일 Date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은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세금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지참하시어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