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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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임차인의 문의로 헷갈려 조언을 구합니다.
만기가 3/30일인데
나가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다시 1달 연장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있다 가시라고 했는데
다시 1년 더 있겠다고 하네요.
1년 더있겠다고 통보한게 만기 지나서인데 이러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는 만기 1개월 전에 해야 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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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프님의 댓글
임프 작성일 Date
만기 전에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권 요구는 만기 1개월 전에 하는게 맞지요.
4월까지만 있다 가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셨다면 4월 만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