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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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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라곤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58회   작성일Date 26-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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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임차인의 문의로 헷갈려 조언을 구합니다. 


만기가 3/30일인데 

나가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다시 1달 연장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있다 가시라고 했는데

다시 1년 더 있겠다고 하네요. 


1년 더있겠다고 통보한게 만기 지나서인데 이러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는 만기 1개월 전에 해야 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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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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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님의 댓글

임프 작성일 Date

만기 전에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권 요구는 만기 1개월 전에 하는게 맞지요.
4월까지만 있다 가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셨다면 4월 만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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