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누수 특약 적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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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도인인데,
"잔금 후 발생하는 중대하자는 잔금 후 6개월 간 매도인이 책임진다"
보통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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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러기님의 댓글
기러기 작성일 Date
매도인이시면 불리한 조항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전 누수가 진행중인것을 매도인이 수리해주는것이지
쓰신것처럼 잔금후 6개월이내 발생하는 이라고 쓰시면 불리하게되죠.
매도인은 그냥 하자담보책임법에 따른다거나 민법상 내용에 따른다 정도로 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