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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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질문
거래예정 아파트 송파구내에 아파트
현재 임차인있음 임차인만기 7월초
토지거래허가받고 계약서 쓸때
무조건 잔금을 7월초 맞춰서 실입주해야하는지
4달이내 입주니까
계약서쓰면 임차인과 협의해서
7월초이후에 날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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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로디님의 댓글
로디 작성일 Date
허가후 4개월이내에 실거주를 일단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임차인 만기시 실거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물건 만기시까지 실거주유예에 해당되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