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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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계약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한 집은 9월 중순 잔금 예정인데, 문제는 기존 전세집 만기가 11월 말일 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이 조기 퇴거 협조를 안해주어 만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주담대 대출은 단독 명의로 부부 합산 하여 6억 받을 생각이고요.
이 경우에 매수한 집 계약 당사자만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나머지 가족은 전세집에 두고 나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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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디해라님의 댓글
단디해라 작성일 Date
잔금일기준 1-2개월정도는 사유가있으면 유예도 된다고하더라구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젤 빠르고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