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여러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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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는 접수된 상태이고, 다음 단계로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1. 일부 금액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릴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차용증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로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제 통장(또는 배우자 통장)에 이체 되어 입금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식을 매도하여 잔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식을 매도하여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자산으로도 소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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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해라님의 댓글
단디해라 작성일 Date
실제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차용증 작성 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작성일은 현재로 하되 차용 실행일은 잔금일자 등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매도 후 예금으로 보관하셔도 되고, 주식으로 보관하시다가 잔금일에 맞추에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