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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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생이 처음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일과 잔금일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집이 근저당이 80% 넘게 잡혀있고,
잔금일날 상환말소 하는 조건이더라구요ㅠ
동생은 부동산에 가계약 당시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도 못했습니다.
가계약시 받은 문자에만
"잔금일날 상환말소 조건" 문구가 있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상태입니다.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부동산의 사전 설명 부족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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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백육십님의 댓글
이백육십 작성일 Date
가계약 문자에 내용이 들어가있었다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잔금일 상환이 특이한경우는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