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계약 특약사항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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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매매인지라 특약 사항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더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약 사항]
①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 건물 내 모든 시설물을 현 상태로 인도하며, 잔금일 이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부동산 하자(보일러, 누수, 결로 등)에 대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③ 관리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 및 각종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은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④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00은행 00지점, 채권최고액 금 000원 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추가적인 담보권 설정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세공과금은 잔금 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⑥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⑦ 붙박이장 등 일체의 부착물은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매도인은 이를 원형 그대로 인수한다.
⑧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 등기상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즉각 반환해 주어야 하며, 매매 금액의 0%를 별도로 손해배상해 주기로 한다.
마지막 ⑧번은 어떤 조항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꼭 필요한 조항인가요?
- 다음글가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26.04.17
댓글목록

이백육십님의 댓글
이백육십 작성일 Date
조금 아는 매도인은 2번 6번 거부할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인분들에겐 2번을 넣으라고 추천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