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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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께서 전세주고 있는
목동 9단지에 저희 부부가 내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증여 해주실거 같아요
다만 궁금한게
신탁사 지정 후엔 증여 받아도 분양권이
안나온다고 챗gpt가 말하네요
찾아봐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신탁사 지정이 되었으니
분양권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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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s님의 댓글
betters 작성일 Date시부모님이 1주택자 5년 거주 10년 보유 하셨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