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특약 사항 좀 봐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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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마련 예정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해서 카페 글 참조해서 적어봤는데, 많이들 포함하시는 특약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는게 있는지, 매도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현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하되, 매도인은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목적물의 현 상태를 유지한다.
- 잔금일 기준 보일러, 전기, 수도·배수, 가스 등 주요 설비는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한다.
- 매도인은 계약 당시 인지하고 있는 누수 및 중대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매수인은 고지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수용한다. 단,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 (누수, 주요 배관 하자, 구조 균열 등) 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수리 또는 그 비용을 부담하되, 경과년수에 따른 통상적 노후 및 자연마모는 제외한다.
- 발코니 확장 및 구조변경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 및 승인 완료 상태로,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관련 확인자료(사용검사필증 등)를 제공한다. 추후 해당 부분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및 행정처분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도인이 완납한다. 미납금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은 계약일 현재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일까지 유지하며, 추가적인 근저당권, 가압류,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존 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등 기존 등기상 권리를 모두 말소한다. 서류 미비 또는 말소 불가 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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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tters님의 댓글
betters 작성일 Date
중대하자를 고지하면 매수인은 확인, 수용한다는게 살짝?
말해주면 넘어가시겠다는것처럼 보이기도합니다.(매수인이 수리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