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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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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소피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55회   작성일Date 26-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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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부동산 2채를 처분하였고 그 자금올 주식투자를 해서 자금이 조금 늘어나 상태로 주택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2채 모두 공동명의상태로 매도하였고 매도자금은 제가 관리하다가 남편명의 주식계좌로 대부분의 자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라 신경을 쓰지 않고 이체했는데 이제 부동산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니 다시 절반은 이체 받아서 5:5 비율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서로 증여신고 없이 계좌간 주고받고를 한 상태인데 문제가 생긴다면 소명요청 왔을 때 증명해도 될까요?

또한 1년전 주택 처분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한거라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주식매각대금으로 작성을 하고 주식잔고증명을 첨부하려 합니다. 추가로 자료 첨부에 부동산 매도 계약서도 첨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기자금 부분에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어야하는건지.. 1년전이라.. 안해도 되는건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개로 4년 전에 부모님께 1억정도 차용하여 차용증을 쓰고 원금일부를 소액으로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그당시 대출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런건 차용증 첨부까지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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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님의 댓글

새롬이 작성일 Date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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