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부동산투자 정보 목록  글쓰기  이전  다음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소피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105회   작성일Date 26-01-26 10:17

본문

2024년 4월에 아파트 월세 2년 계약했고 2027년 4월까지 살다가 이사갈 계획이라 내년 만료 3개월 전에 중도 해지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3개월 전에만 의사를 전달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구할 필요도, 복비, 중개비 등 비용도 제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오늘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와 5% 증액해서 계약갱신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5% 증액은 임대인 의사를 반영해서 할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중 어떤 게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내년에 이사가기 3개월 전에 통보는 할 예정이고, 임차인을 제가 구하거나 복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2년이 아닌 1년만 더 살거라는 이야기를 갱신 or 재계약할 때 미리 말하는게 나을까요?


3. 재계약 시 계약서는 부동산 통해서 안쓰고 임대인이 써서 가지고 온다는데, 특약으로 꼭 써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4. 임대인이 5% 증액이라고는 했으나 전달해준 금액은 5%를 살짝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예. 이전 계약 월세 80만원. 새 계약 시 월세 84만 9천원) 5% 초과한 금액이 가능한건가요? 임대인에게 정정 요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빙칠링님의 댓글

빙칠링 작성일 Date

1. 퇴거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퇴거 3개월 전에 하면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함. (월세라면 보증금 반환은 무관하겠지만, 전세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판단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면 됨)
3. 임대인이 작성한 특약내용이 불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될 듯
4. 정정요청 하면 됨.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법적으로 5% 이내 인상이 원칙

Total 140건 1 P
  •   글쓰기 
  •  
부동산투자 정보
        (전체보기)
목록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