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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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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주화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253회   작성일Date 26-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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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곳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 


한다고 집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까지는 안하고 매매예약서를 예약금 


2천만원을 받고 25년 3월에 썻어요 


예약서에는 25년 6월에 정식 계약을 하고 12월에


잔금을 주기로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행을 못하게되면 상호협의를 통해서 일정 조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계약날짜가 다가와도 연락도


없고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안받고 


답이 없어요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말로는 시청등에서


관리처분이 나면 홀가분하게 계약하려는 거같다고만


하고 좀더 기달리라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내용증명도 안보내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개발업자들이 적반하장식으로 계약서에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했을때 제가 당신들도


책임과 의무 안하고 계약위반 했으니 나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당할까요?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정도나 될까요? 매매예약금으로 2천만원 받은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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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토넛님의 댓글

코피토넛 작성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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