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건물 매수중에 있는데요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부동산투자 정보 목록  글쓰기  이전  다음

재건축 건물 매수중에 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핀밸러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327회   작성일Date 26-02-06 10:04

본문

재건축 아파트 매수 진행중인데요

작년에 사업시행인가는 났고

올해 3월에 관리처분인가 승인예정입니다.


저는 지난달 1월19일에 약정금 넣고 토허제 신청해서

승인 대기중인데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보유5년거주 요건 충족함을 조합원사무실 통하여 확인했고 등본상에서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합원지위승계가 가능한걸로 여지껏 알고 있었는데요.


방금 내집스캔 어플을 통해서 매도인이 강원도에도 집1채가 더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2주택자, 즉 다주택자 인건데


이럴경우 조합원지위승계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1주택자만 조합원지위승계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참고로, 부동산사장님은 매도인이 1주택자라고 하셨었습니다.

약정서에는 ”매도인의 과실로 조합원지위승계가 안될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긴해요.


제가 부린이라 도와주세요ㅠㅠ


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또오키님의 댓글

또오키 작성일 Date

1. 다주택자(강원도 주택 포함)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매도인이 강원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종류 확인: 강원도에 있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외 상황: 매도인이 강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 등)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 특수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의 리스크와 대처
약정서에 "매도인 과실로 지위 승계 불가 시 손해배상" 조항을 넣으신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입니다 [본인 설명].
사실 확인: 매도인에게 강원도 주택의 정확한 용도(주택 여부)와 취득 경위를 물어보시고, 부동산 사장님께는 "1주택자라고 했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조합 확인: 매도인이 2주택자인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먼저 매도인에게 강원도 주택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실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자산인지 확인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재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강원도 주택이 혹시 상속받은 주택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Total 142건 1 P
  •   글쓰기 
  •  
부동산투자 정보
        (전체보기)
목록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