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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2주택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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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번째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244회   작성일Date 26-02-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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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려는 주택의 세입자가 5월말 계약만료인데 갱신계약청구권을 쓴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매매는 어떻게 하죠?

이달말까지 전세계약서 쓰자는데

현재 그집은 시세이하로 매물 내놓은 상태입니다

팔수 있을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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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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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뚜님의 댓글

토비뚜 작성일 Date

못 팔지 않나요? 갱신권+토허제 조합이면. 친정집 매매의사 있어서 세를 못 줬어요. 이런 사유로. 세입자 돈 줘서 내보내는 수밖엔 없던데요. 근데, 세입자가 살겠다하면 다 소용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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