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내용증명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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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때 지인에게 1억5천정도 빌리고 월 100만원씩
갚기러 했는데 세무조사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하는게 낫나요?
해야한다면 빌리는 즉시 차용증 작성하고 우체국에 보내서 내용증명하면 되는건가요?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특별한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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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님의 댓글
코지 작성일 Date우체국에서 보내는 건 내용증명이라 하고 공증은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하면 되구요 비용은 내용증명이 훨 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