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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있는 300년된 '당산나무' 마을회가 맘대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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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모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4회   작성일Date 26-02-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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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있는 300년된 '당산나무' 마을회가 맘대로 팔아"...

이민경 기자

입력 2026.02.15. 12:00업데이트 2026.02.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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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 앞에서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 /뉴시스


개인이 소유한 땅에 있는 나무가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해온 ‘당산나무’라면, 소유권이 불분명해 소유주의 허락 없이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20일 땅주인 A씨가 마을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인과 2011년 3월 강원 삼척시에 1만3865㎡에 달하는 땅을 샀다. 이들은 각각 땅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몇 년 뒤인 2020년 11월 마을회는 A씨의 땅에 위치한 향나무를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해당 향나무는 이 마을에 300년 이상 자리를 지켰으며, 2016년 무렵까지 마을에서 ‘당산나무’ 역할을 해왔다. 마을 주민들은 향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향나무를 마을지킴이로 여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향나무를 반출하기 위해 굴취작업을 진행하던 중 경찰 신고로 작업을 중단하게 됐다. 결국 나무는 고사했고, 굴취작업 도중 인근 절벽에 금이 가기도 했다.

A씨는 마을회와 마을회 이장, B씨 등이 불법으로 자신의 땅 위에 있는 향나무를 굴취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들이 향나무의 소유자가 마을회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향나무를 굴취했다”며 “이로 인해 향나무가 고사하고, 향나무가 식재돼 있던 주변 절벽에 금이 가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향나무를 매매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향나무의 용도, 관리주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보면, 마을회 등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향나무의 처분권이 마을회에 있었다고 인식했다”며 “이 같은 인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마을회가 오랜 시간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 향나무를 관리해 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향나무는 마을회가 2016년까지 수백 년간 마을에서 고사를 지내는 목적으로 신앙되는 당산나무를 비용을 들여 관리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땅을 함께 구매한 지인이 향나무 처분권이 마을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회 이장을 찾아가 향나무를 팔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마을회 이장이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을회 대표자 지위에서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산나무의 ‘주인’은 ‘토지 소유주’가 아닌 ‘마을 주민’이란 법원 판단은 과거에도 나온 적 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칠)는 지난 2018년 토지 주인 C씨가 광주시와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자신이 구입한 토지 내에 있는 당산나무가 광주시와 서구의 도로개설사업으로 고사했다며 4억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광주시와 서구, 해당 마을 주민들은 당산나무의 소유권은 마을주민들에게 있다며 C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당산나무의 소유권은 마을주민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산나무는 C씨가 임야를 매수하기 전부터 마을주민들의 재산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였다”며 “C씨가 이를 알고 보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만을 구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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