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잠수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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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만기 4개월전 임대인의
5프로인상보증금을 계획하고있다는 통지에,
현조건 그대로 계약연장을 원한다라는 세입자의 답 받음
ㅡ 임대인이 현조건 그대로는 힘들다며 월세로의 반전세를 제안했고
세입자는 그후 한달반을 잠수함! 연락두절ㅜ
ㅡ기다림에 지쳐,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조건그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냄
ㅡ바로 다음날ㆍ해외다녀와서 이제 답한다며(거짓말임ㆍ 관리실에서 실제 거주사실 확인함ᆢ)
계약연장에 합의함
ㅡ확실히 하고싶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거죠" 물으니, 임차인 왈"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동결을 원했으므로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쓸거고 이건 자동연장에 해당한다 주장ᆢ
보증금인상없이
6년을 살 생각으로
판짤려고하는 모양인데ᆢ
중간중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거죠 물어보는
문자에는 일부러
답을 안한이유가 있네요
이사람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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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딴님의 댓글
골딴 작성일 Date임차인이 임대차법을 잘아는 사람이네요....어쩔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