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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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5개월 남아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주인이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말하더니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아들이 실거주 입주한다고 하네요. 제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제가먼저 갱신권을 행사했으니 갱신가능한거 아닌지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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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ian님의 댓글
tian 작성일 Date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만기 6-2개월전 사이에 기간에 요청과 거부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에 실거주는 거부사유에 해당하고요.
다만 좀 강하게 나가실려면 아들에 실거주하려는걸 증명하라 하실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