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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오피스텔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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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비리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6-02-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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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주택자이고 기존집 월세를 주고 다른곳에 전세로 있는 상황입니다.10년이상 실거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작은 오피스텔이 있구요. 신축에 4년정도 되었습니다.그동안 월세로 임대 중인데요.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학생일 경우 월세받는 중간에 

1주택을 매매시 오피스텔 때문에 2주택자로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기존집 매매하고 새로운집을 살까 생각중이라서요.

1주택은 서울.오피스텔은 인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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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장님의 댓글

캄장 작성일 Date

오피스텔이 전입가능등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2주택자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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