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방 누수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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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해서 자영업 중인데 누수 수리 책임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게 처음 들어올 때 인테리어는 제가 했고,
주방 바닥 타일은 기존 타일을 뜯지 않고 덧방만 했습니다.
배관 이동이나 구조 변경은 전혀 없고요.
장사한 지는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싱크대에서 물을 쓰면 주방 바닥 아래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겉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닥 하부에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을 건물주에게 말씀드렸더니
“나는 화장실 쪽만 설계했고, 가게 내부는 내가 한 게 아니라서 책임 의무가 없다”
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배관이나 방수는 건물의 기본 설비 아닌가 싶고,
제가 인테리어하면서 배관을 건드린 적도 없어서
이게 과연 임차인 책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말한 것처럼 가게 내부라는 이유로 임차인 부담인지
아니면 배관/방수 문제라서 건물주 수리 의무에 해당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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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라소피님의 댓글
라소피 작성일 Date배관은 건물에서 필수적인 곳 말고는 어지간하면 세입자들이 공사한거라 임차인 책임이에요 사장님이 안하셨어도 이전에 오셨던 분들이 공사해둔게 대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