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쉼터 변견 신청 빠꾸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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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농막에서 4평을 늘려 체류형쉼터로
변경힐려고 신청을 하니 지붕만 있는 주차장이 있어 안된다고 하네요
4방이 뻥뚤려도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들어가서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안된다는데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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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꾸라지님의 댓글
미꾸라지 작성일 Date
농막 6평 + 주차장 4평을 체류형쉼터 10평으로 신고하면 될 듯 한데요.
주차장 4평을 주차장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체류형쉼터 10평에 포함된 면적으로 신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