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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설치는 지목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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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텀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316회   작성일Date 26-04-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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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곳에서 농작물 올 봄에 식재하며 한달간 귀거하는동안 화장실이나 씻는게 너무 불편하여 농막보다 체류형쉼터를 놓고싶은데 지목이 묘인데 불가능할거 같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기랑 농수는 기작업 되어 있고 정화조랑 수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장님이 주변 하우스나 밭에서 다 정화조 작은거 심어서 쓴다고 그냥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괜히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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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님의 댓글

기러기 작성일 Date

농지에 비해 지목이 묘인 토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컨테이너가 신고된 가설건축물인지 불분명하여 염려가 되지만, 지목을 변경하기전에 해당 토지가 현황 농지라고 하니 체류형 쉼터나 다른 가설 건축물을 알아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여튼 기존 컨테이너가 신고된것이 아니라면 어떤식으로든 처리는 해야 되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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