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 쉼터 전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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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자그마한 텃밭에 농막이 있습니다.
이용에 편리를 더하고자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마을 현황도로와 농지가 접해있기는 하지만 도로까지 이어진 농지의 폭은 3m정도입니다.
챠량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접도기준]에 충족하는 걸까요?<사진참조>
지자체에 문의하니
농막이 도로접도변에 가까이 위치하지 않아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농막이 농지 어느 부분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 결정이 우선이긴 하지만 정녕 불가한 일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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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피리에님의 댓글
피리에 작성일 Date
정부가 체류형쉼터를 제도화하면서 조건의 하나가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인데
아마도 이 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