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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막이나 평상 설치는 기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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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잔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804회   작성일Date 26-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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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뒷마당에 원두막? 평상인데, 지붕이 있는 형식의 정자?  무튼  그런걸 만들까 합니다. 조립식이고 판매 업체에다가 조립 시공을 맡기기로 했어요. 뒷 마당에 천막을 설치 했다가 1년 반동안 2개나 찢어지고 부셔지고 해서 제대로 된 원두막을 설치해야 겠다 싶던 차에 같은 지역으로 설치하러 가는 길에 같이 설치 하는 조건으로 배송료를 깎아 주신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가설물 신고를 해야하는지 조립식이니 그냥 설치하고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자체에 문의하니 결론은 "알아서 하십시오!? " 인듯... 제가 봤을때는 제대로된 규정이 없는 듯도 하고, 하나 건드리기엔 집집마다 너무 많은 그늘막 시설이 있어서 인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알아서하라 이렇게 얘기 하시더군요. 물론 책임도 제가 져란 뜻이겠죠..^^;; 

참고로 저희 동네는 집집마다 코스트코산 가제보를 비롯해 고가의 천연목 원두막도 마당에 하나씩 놓아 두시긴 했습니다. 곤란하실듯 해서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딱히 신고 절차를 거치진 않으신듯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 서고, 수자원 공사에서 계획해서 만든 큰 주택단지가 바로 주변에 있긴한데요, 저희 주택단지는 오래전에 산 깎아서 개인이 개발한 주택지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레이다망에는 덜 걸리겠죠?! (그럴 거라고 해주세요~~^^;;)


별 생각 없이 주문했는데, 이웃이 얼마 전 집 앞 주차공간 위를 캐노피로 씌우는 공사를 하시고는 신경이 쓰이시는지 위에 태양열판 올릴까보다 하신게 생각이나서... 두껑 덮으면 평상도 문제가 될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불법이 아닌 원두막 크기나 높이 제한 같은게 있는지요? 보통은 원두막 설치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땅이 크고 계획 관리지역(40%까지 허용)이라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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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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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님의 댓글

페이퍼 작성일 Date

농막은 크기 제한이 있지만,
파고나라 원두막은 크기가 높이 제한이 거의 없을거예요.

조립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기둥 단독은 문제없지만,
지붕재가 무엇인가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대지라면 집주위를 조경시설화해서
파고라(퍼걸러)를 조경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단독 단속은 거의 없을거고
주변 누군가의 민원신고가 핵심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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