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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바꾸고 싶은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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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395회   작성일Date 26-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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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짜리 컨테이너 농막에 화장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정화조랑 상수도도 설치되어있구요

정화조가 합법설친지 불법설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농막에 화장실이 있는건 불법이죠?

이번에 만기가 다되가서 땅 매입하고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려고합니다

중개사에서는 현주인이 연장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하고 난뒤에 제가 체류형쉼터로 바꾸라고 하던데...제생각은 굳이 2번일하는게 아닌가싶네요

전환할때 별문제없이 진행될까요?

전환할때 정화조신고필증이 필요하지않나요?

다른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체류형쉼터 전환은 소유권이전등기되고난뒤에 가능한가요?

도면도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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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님의 댓글

소울 작성일 Date

전주인한테 쉼터로 전환을 해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전환된상태에서 매매하면 좋겠네요 정화조는 합법인 지자체가 많습니다. 굳이 불법으로 묻었을것 같지는 않네요
저희지역은 농막에 정화조가 합법인 지역이어서 신고하고 묻었었구요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동안 정화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불법적요소만 발견이 안되면 어떻게 확장하겠다 도면 그려주면 끝납니다
당장 안지어도 될것같아요 저도 쉼터변경하고 증축하겠다고 도면그려서 제출하고 허가받아서 취득세 납부 했고 완료처리 되었는데 증축은 구상좀 해서 1년정도후에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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