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이용하려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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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400평 정도 논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옆 논 농사짓는 원주민 분 도움을 받아
편하게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 논 중 150평 정도를 밭으로 바꿔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텃밭, 유실수를 직접 키워 보려고 하는데요...
논이 도로 보다 70-80cm 정도 더 높습니다.
이러려면
관공서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밭으로 이용할 부분에 뚝 새로 쌓고
밭으로 이용하면 되나요?
논이 도로에 붙어 있어
진출입 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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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러기님의 댓글
기러기 작성일 Date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밭에 물을 채우면 바로 논이 됩니다.
물을 빼면 다시 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