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농막이랑 텃밭 임대차 계약 하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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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중에 계약을 하지싶은데요
다른건 다 그러려니하는데
특약사항에
"시설물의 고장파손은 별도청구하지않고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내용이 조금애매하긴한데 이걸 시설의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지불을 넣는게 맞는지..
애매하네요
보증금 300에 20 저렴해서 그냥 넘어가는게 맞나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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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미김미님의 댓글
김미김미 작성일 Date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물의 고장파손등의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시에는 원상복귀 시켜놓아야 한다. 단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는 농막이라 어떤게 있는지 모르겠네요..주택하고 다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