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번주에 농막이랑 텃밭 임대차 계약 하러가요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주말농사 이야기 목록  글쓰기  이전  다음

이번주에 농막이랑 텃밭 임대차 계약 하러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칼바람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395회   작성일Date 26-02-23 11:37

본문

이번주중에 계약을 하지싶은데요

다른건 다 그러려니하는데

특약사항에


 "시설물의 고장파손은 별도청구하지않고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내용이 조금애매하긴한데 이걸 시설의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지불을 넣는게 맞는지..

애매하네요


보증금 300에 20 저렴해서 그냥 넘어가는게 맞나 애매하네요..

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김미김미님의 댓글

김미김미 작성일 Date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물의 고장파손등의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시에는 원상복귀 시켜놓아야 한다. 단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는 농막이라 어떤게 있는지 모르겠네요..주택하고 다르니..

Total 64건 1 P
  •   글쓰기 
  •  
주말농사 이야기
        (전체보기)
목록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