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밭을 매도하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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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어르신 두분이 오랜기간 농사를 하시다 장인어른이 약 4년전 돌아가셔서
장모님께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상속 이후 경작을 하시다 더이상 경작이 어려워
이번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법무사 문의가 필요할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 않아
사전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회원님들께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시 취득가액 - 매도 가격의 차이금에서 양도세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분께서 20년 이상 경작을 하시고 ( 당시에는 장인어른 명의 )
약 4년전 상속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장기보유 혜택이나 실제 경작을 했기때문에
받을수 있는 혜택은 없는걸까요.
시골에서 오랜기간 경작을 해오시던 밭을 매도할 경우 또다른 감액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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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ellyroll님의 댓글
jellyroll 작성일 Date
양도세 감면받으실겁니다. 하나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 이외 사항이 없다면 돌아가시기전 경작을 하셨고 상속받아 3년은 지났으나 상속인인 장모님이 이어서 농사를 지으셨으니 기간이 합산이 되므로 8년이상 자경했다는 증빙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