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는 전입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시골땅에 체류형쉼터로 신고를 하고
농막을 지었습니다
지하관정과, 정화조도 묻고 전기도 들이고
하지만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엄마가 몇 년을 농사 짓던 땅
주민등록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타지 못했는데
이번에 농막 짓고 전입하려고 했더니..
쉼터는 전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의 착각일까요..
추천0
- 이전글데크 시공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26.04.24
- 다음글우리집 공주에요 귀엽죠 26.04.24
댓글목록

코틴님의 댓글
코틴 작성일 Date
안됩니다. 설령 신고를 받아주더라도 불법으로 문제 됩니다.
결론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하더라도 불법이라 원하는 바는 못 이루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