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시공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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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전에 땅을 구입해서 농막생활 하다가 집을 짓고 보니 처음
석축 공사 할때 일직선으로 공사를 안한것이 후회가 너무 됩니다. 3년전에 대지변경은 전체면적에서 절반을 해놓고
지금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경사면식으로 석축을 하다보니 아래집으로
내땅이 많이 넘어갔고 정말 필요없는 땅이 되었고, 아래집도 경사면 관리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경사면
데크시공을 아래쪽에서 올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래집하고 미리 협의를 했고요
지금 엄청 고민인게 경사면으로해서 기둥이 올리는것이 집 기준과 경사면 높이 3미터 정도 될것 같습니다.
데크시공을 경사면에서 높이 1미터이상 높으면 불법에 해당 되는것인지요?
혹시 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는 5월달에 진행 예정이고요, 내 땅을 다 못 찾아도 높이를 1미터로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아래 그림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회원님들한테 조언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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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코틴님의 댓글
코틴 작성일 Date
경계에서 조금 들어오는 것이 아래집에도 좋지 않을까요.
장마나 청소시 아래집에 피해가 없는 정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