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좀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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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난 가을 돌아가시고 상속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진행중입니다.
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직도 이러고 있는 저에게 자꾸 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거 같아 숨이 턱턱 막힙니다ㅠㅠ
자꾸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ㅠㅠ
강제로 진짜 어른이 되라고 멱살잡혀 끌려가는 기분입니다..
아버지는 제주에 농지 몇필지를 가지고 계셨고.. 큰필지 하나와 나머지 작은 필지 세개정도 입니다.
상속받아야 할 대상은 어머니와 자녀 3명입니다.
우선 아버지는 농지 자경을 하셨고, 자녀 3명중 저만 농업 경영체가 있는 농업인입니다.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제일 큰필지 하나를 자녀 3명이 동일하게 지분 상속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계속되는 고민은 자녀 3명이 받기로 한 제일 큰 필지. 이걸 공시지가로 받아야 할지 감정평가로 받아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공시지가로는 상속세를 안낼 수 있으나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토지가액은 2배가 차이가 나게 되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세는 저는 영농자녀라 감면이고 동생들은 6000만원씩 상속세가 발생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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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속시 : 당장 상속세 안냄, 나중 양도시 양도세 커짐 (취득세 각800만원가량)
감정가액 상속시 : 동생들 상속세 6000만원씩(+취득세 각2000만원씩 추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토지를 매도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땅이다 보니 팔고자 할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양도세 줄이고자 감정가액을 높여서 상속을 받는게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혹시 모를 매도의 상황을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을 받는게 나은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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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이퍼님의 댓글
페이퍼 작성일 Date
땅을 물납해서 상속세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물납이 가능한 주요 조건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 세액 규모: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재산 구성: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1/2(50%)을 넘어야 합니다.
금융재산 부족: 상속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보다 커야 합니다. 즉, 현금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가 분할된 토지는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농지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라면 물납하는 방법을 담당 지방 국세청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